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,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

  • 담당부서 :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548
  • 등록일자 : 2023-03-22
  • 조회 : 347
  • 분야

    사회복지과 - 복지

○해산급여

   -생계・의료・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,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

    (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, 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

    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

 

 

○장제급여

   -생계・의료・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

  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    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

 

 

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- 장제급여 (bokjiro.go.kr)

http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


게시내용 문의 :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( ☎ 063-430-2548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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